파세코 개정 주민등록법이란 무엇인가요?

PASECO 개정 주민등록법이란 무엇인가요?
■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입니다.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지 하시고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도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용자 수칙을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④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PASECO 열풍기(토패도 히터) 간단한 상식
==> 다음과 같은 사용 장소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 진동이 심하거나 수평하지 않은 장소
- 바람이 부는곳, 출입구나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장소
- 습기,먼지,금속분말 등이 많은 장소
- 가연성 분진(나무,종이,섬유) 이 발생 하는 장소
- 불안정한 물건이 가까운 장소 (선반 등)
-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나, 온도가 높은 물체 주변
- 미용실,세탁소,도금,도장,탈지,세정공장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장소
- 눈이나 빗물등에 노출된 장소
- 공장같은 곳에 강력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장소
-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장소
- 주위온도가 40"c 이상인 장소

==>연료
- 히터의 작동에 있어서 양질의 등유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 반드시 질 좋은 양질의 등유(KS-2호)를 사용 하십시요

- 불량등유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1)유리컵에 등유를 넣고 흰종이를 뒤에 대 보세요
   2)흰종이에 층이 생기거나 노랗게 색이 변해 있으면 불량등유 입니다.
   3)좋은 등유는 물의 색과 비슷하므로 물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구별할수 있습니다.

- 휘발유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1)손가락에 조금묻혀 입김으로 불어 보세요
   2)등유보다 빨리 마르는 것이 휘발유입니다.
   3)확인은 반드시 화기가 없는 곳에서 하여 주세요

-보일러 등유는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인화점이 경유와 같이 높고 색상을 붉은색을 뛴 등유이며  보일러 전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본제품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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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세코   FAQ: https://www.paseco.co.kr/service/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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